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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압구정롤스로이스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르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27세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현장을 3분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1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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