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가 다른 팀 앞에서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부지청의 발표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아래 8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① 대등한 계약 관계: 하니의 활동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다 는 점.
② 사내 규범 미적용: 하니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③ 유동적인 근무 조건: 연예활동은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없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④ 비용 공동 부담: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하니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⑤ 수익 분배 성격: 지급된 금액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세금 부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⑦ 위험 부담: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다는 점.
⑧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요약하자면, 하니의 활동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로 간주된다는 점이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서부지청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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